▲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해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 (채무의 목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된다. 이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지만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보증공탁=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손해담보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진다. 재판상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 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같다.
▲집행공탁=강제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가압류금전이나 압류물건의 환가대금 또는 채권집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변제제공금)을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공탁소에 공탁해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려는 공탁이다.
▲보관공탁=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공탁이다. 예를 들어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해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상법 제491조제4항, 제492조 제2항)등이 있다.
▲몰취공탁=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된 공탁이다. 이는 상대방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에 대해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해도 이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해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데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허위진술을 한때에는 법원은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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