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 과장은 10년 넘게 타던 소형차를 폐차하고 중형차를 구매했다. 하지만 그전보다 보험료가 3배 이상이 나오자 예전에 가입했던 자동차보험계약을 비교했다. 하지만 크게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찾지 못했다. 임 과장처럼 차를 구매했을 경우 보험료를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행거리연동특약 등 다양한 할인특약=속칭 마일리지보험이라 불리는 주행거리연동특약은 연간 주행거리가 7000㎞ 이하일 경우 보험료를 5~13% 할인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가 7000㎞를 넘어 주행거리연동특약을 가입할 수 없다면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고려해 보자.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중 쉬는 날을 정하고 지정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평균 8.7% 할인받는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을 받고 승용차를 운행한다면 납입한 보험료에서 할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운행을 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연 3회까지는 예외를 인정해 준다.
블랙박스를 장착하셨나요?=블랙박스는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경위 파악 등에 도움이 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3~5% 할인해 준다. 하지만 사고 발생시 블랙박스 오작동으로 녹화가 되지 않았다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회사에 즉시 통보하는 차량진단 및 사고통보장치(MTS)를 장착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도 곧 등장할 예정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아시나요?=연령(만 30세 이상), 소득(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서민은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을 통해 최대 17.3%까지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은 화물차량, 이동식 가게 등을 이용해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들을 위해 만든 보험상품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다. 기타 특약과는 중복해 할인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 특약 이외에도 보험료가 할인되는 특약을 모두 확인해 가입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주행거리연동특약과 승용차요일제특약은 중복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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