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보험 되살리기 '시간에 달렸다'

신규 보험계약 전환땐 보장범위ㆍ혜택 등 꼼꼼한 체크 필수

  • 승인 2012-05-20 13:13
  • 신문게재 2012-05-21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보험료를 연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연간 발생 건수만도 700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연체, 압류,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 등으로 해지된 보험은 부활이 가능하다. 다만 해지 사유에 따라 부활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기한이 달라 이를 숙지해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부활 관련 각각의 부활조건 정보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2년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면=보험은 타금융상품과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15일 (채무 불이행ㆍ압류 해지)

▲압류 등으로 해지됐다면=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6개월 (부당한 권유로 인한 해지)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까지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원할 경우 가급적 빨리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부활 청약시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에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3층 높이 쓰레기더미 주택 대청소…일부만 치웠는데 21톤 쏟아져
  2. 전국 아파트 값 하락 전환… 충청권 하락 폭 더 커져
  3. 대전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4.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5. 차세대 스마트 교통안전 플랫폼 전문기업, '(주)퀀텀게이트' 주목
  1. 더젠병원, 한빛고 야구부에 100만 원 장학금 전달
  2. 한화이글스, 라이언 와이스 재계약 체결
  3.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4. [현장취재]한남대 재경동문회 송년의밤
  5. 대전시주민자치회와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자매결연 업무협약식

헤드라인 뉴스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영정그림 속 미소 띤 환이… “같은 슬픔 반복되지 않길”

"환이야, 많이 아팠지. 네가 떠나는 금요일, 마침 우리를 만나고서 작별했지. 이별이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환이를 사랑하는 선생님들이" 21일 대전 서구 괴곡동 대전시립 추모공원에 작별의 편지를 읽는 낮은 목소리가 말 없는 무덤을 맴돌았다. 시립묘지 안에 정성스럽게 키운 향나무 아래에 방임과 학대 속에 고통을 겪은 '환이(가명)'는 그렇게 안장됐다. 2022년 11월 친모의 학대로 의식을 잃은 채 구조된 환이는 충남대병원 소아 중환자실에서 24개월을 치료에 응했고, 외롭지 않았다. 간호사와 의사 선생님이 24시간 환..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대전서 금강 수자원 공청회, 지천댐 맞물려 고성·갈등 '얼룩'

22일 대전에서 열린 환경부의 금강권역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 공청회가 환경단체와 청양 주민들의 강한 반발 속에 개최 2시간 만에 종료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청양 지천댐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공청회 개최 전부터 단상에 가까운 앞좌석에 앉아 '꼼수로 신규댐 건설을 획책하는 졸속 공청회 반대한다' 등의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경찰력을 투입해 공청회와 토론이 진행될 단상 앞을 지켰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 "정상적인 공청회 진행을 위해 정숙해달라"며 마..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尹정부 반환점 리포트] ⑪ 충북 현안 핵심사업 미온적

충북은 청주권을 비롯해 각 지역별로 주민 숙원사업이 널려있다. 모두 시·군 예산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현안들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사업들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윤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돈 상황에서 충북에 어떤 변화가 있을 지도 관심사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충북지역 공약은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57개 세부과제다. 구체적으로 청주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구축,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방사광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롯데백화점 대전점, ‘퍼피 해피니스’ 팝업스토어 진행

  •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선언…35년만에 ‘다시 하나로’

  •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착공…내년 2월쯤 준공

  •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 중촌시민공원 앞 도로 ‘쓰레기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