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됐다면=보험은 타금융상품과 달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장기간 보장하는 상품이다. 보험계약자가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연체했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이러한 부활제도가 없었다면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상승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관에서는 이러한 보험계약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가 미납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알려야 한다. 이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해야 한다.
15일 (채무 불이행ㆍ압류 해지)
▲압류 등으로 해지됐다면=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 담보권 실행 등으로 해당 보험계약(소액 보장성보험 제외)이 해지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등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약관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해지통지를 받은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압류 등을 유발한 채무를 대신 지급하고, 15일 이내에 부활을 청약하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6개월 (부당한 권유로 인한 해지)
▲보험모집자 등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유지하던 중 보험모집자가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계약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두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이후 부활 전까지 기간 동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보험계약자는 부활을 원할 경우 가급적 빨리 조기에 부활을 청약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해지된 계약의 부활'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는 신규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험계약자는 부활 청약시 암, 고혈압 등 현재 및 과거의 질병상태, 장애상태 등 청약서에서 질문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사항을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전환할 때, 기존계약과 신계약간의 보장범위 등도 꼼꼼히 체크하고 결정해야 한다.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있다. 보험모집인 등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에는, 보장내용이나 보험료 수준 등을 꼼꼼히 살펴 비교할 필요가 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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