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 지연입금, 보이스피싱 막는다

카드대출 지연입금, 보이스피싱 막는다

사고 발생후 2시간 내에 신고해야

  • 승인 2012-05-20 13:12
  • 신문게재 2012-05-21 12면
[생활 속 금융이야기] 29. 카드론

얼마 전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이 큰 이슈가 됐다. 전화금융사기범(보이스피싱)들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수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이에 지난 17일부터 지연입금을 시행했다. 지연입금은 사기범에 속아 개인정보 유출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시간 이후에 대출금이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카드론 피해사례를 보자.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경찰을 사칭하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카드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말에 순간 당황한 김씨는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본인확인 전화까지 받았지만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적이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시키는대로 400만원을 계좌이체했다. 30분 뒤 김씨는 아차하는 생각에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후였다.

한편, CDㆍ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드사(신한ㆍKB국민카드ㆍ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카드론을 최초 이용한 경우가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의 대부분(87%)을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만큼 이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론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카드론을 이용했다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카드론은 급히 자금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특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카드론의 이자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급전이 필요해 이를 이용하는 정당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는 점점 진화하고 있어 지연입금이란 대책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값, 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 등을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은 전화금융사기피해, 불법고금리피해, 불법사금융피해에 대해 이달 말까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 국번없이 ☎1332 및 대전 ☎042-479-5133~6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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