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대출광고 무심코 넘기면 대출사기

넘치는 대출광고 무심코 넘기면 대출사기

피해신고센터 운영 20일만에 전국서 1만4987건 접수 대출사기 20.2% 최고 많아… 금전요구는 대부분 사기행각

  • 승인 2012-05-13 13:35
  • 신문게재 2012-05-14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불법사금융피해 사례와 대응방법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피해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고리대금의 이자를 받고 있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척결하기 위해서다.

2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전국에서는 1만여 건이 넘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불법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주요 피해사례와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지난 7일까지(20일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 된 총 피해 건수는 1만4987건이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사기가 3025건(2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금리 2302건(15.4%), 보이스피싱 1277건(8.1%), 채권추심 648건(4.3%), 중개수수료 편취 604건(4.0%)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1. 대출사기(20.2%)=지방에 거주하는 A(남ㆍ30대)씨는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해 고민하던 중, 휴대전화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금융의 Y과장이라는 직원과 통화해 6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이후 Y과장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작업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A씨는 40만원을 1차 송금했다. 또 추가로 보증료를 요구해 480만원을 다시 송금했다. 이후 Y과장과 연락이 두절되자 A씨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이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대출상담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대출사기 피해 발생 시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하게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송금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인출)정지를 요청하면 된다.

#2. 불법고금리(15.4%)=B(여ㆍ40대)씨는 남편의 사업자금 때문에 알고 지내던 불법대부업자에게 600만원을 연 72%로 대출받으면서 선이자로 120만원을 제외한 480만원을 빌렸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범칙금, 세금 등 1000여 만원이 피해자에게 청구돼 이를 갚지 못해 체납된 상태다. B씨의 실제 대출액은 480만원이다. 약정이자율(72%)에 따라 월 36만원씩 이자를 지급할 경우 실제 이자율은 연 90%에 달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대출상담시 법정금리(등록대부업자 39%, 미등록대부업자 30%)를 초과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거절해야 한다. 이미 불법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서, 입금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 경찰청,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지난 7일부터 고금리 피해 신고자에게 본인의 대출 금리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계산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있다.

#3. 불법채권추심(4.3%)=수도권에 거주하는 C(여ㆍ40대)씨는 대부광고를 보고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3개월간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제외하고 440만원을 수령한 후 이자로 매월 20만원(연리 54.5%)을 지급하고 있다. 만기에 40만원 추가 지급시 연장이 가능하다는 처음 약속과 달리 수수료 100만원을 추가 요구해 불가능하다고 하자 대부업체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다.

이후 자동차 타이어가 지속적으로 펑크가 나는 일이 발생했고, 남자 3명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도 상환을 요구하며 협박을 했다. 이러한 경우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휴대전화 등으로 녹화, 사진촬영,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 등 증인을 확보하고 경찰청, 금감원, 지자체에 신고해야 된다. 채권추심행위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금감원(1332)과 상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하고 20여일 지난 지금 하루 평균 750여 명의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피해접수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 업체를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지만 대부업체로부터 공갈, 협박 등에 빠져다오기란 그리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고통과 상처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 외로 많다”며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리대금 사금융업체들에 대한 주의와 함께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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