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이상 수급권자면 신청 가능

혼인기간 5년 이상 수급권자면 신청 가능

  • 승인 2012-05-13 13:35
  • 신문게재 2012-05-14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13. 이혼시 분할연금제도

Q.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본인이 60세 이상이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이혼 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해 지급한다.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모두 60세 이상이고,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혼인기간 10년의 노령연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분할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혼인기간에 대한 노령연금액 100만원 중 50만원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권자와의 혼인기간동안 정신ㆍ물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Q.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으면 장애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2분의 1이 지급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장애가 남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심사해 정해진 장애등급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가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둘 다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법상 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2분의 1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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