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갚을 땐 꼭 채권자 계좌로

빌린 돈 갚을 땐 꼭 채권자 계좌로

무리한 강요는 즉시 경찰신고

  • 승인 2012-05-13 13:35
  • 신문게재 2012-05-14 12면
[생활 속 금융이야기] 28. 불법채권추심

금융회사는 고객이 대출금 원금상환이나 이자납부를 지체한 경우 회사의 존립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원리금의 상환을 독촉한다. 이를 채권추심행위라 한다.

채권추심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직접 하거나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한다. 당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채무자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그 사례와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전책임씨는 채권추심자에게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해, 아들의 장래를 생각해 대신 변제 하라는 것이다.

채권추심시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거나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러한 불법채권추심행위는 당사자간에 발생한 일로 증거가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 녹취, 동영상 촬영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나망연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 대출금 상환은 고사하고 이자를 연체하고 있다. 채권추심자의 채무변제 독촉이 심하다. 그러던 중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 주겠다며 대부업체를 소개해 줬다. 이자라도 갚게 되면 채권추심이 줄어들 거 같아 일단 승낙했다. 이런 경우 연체이자보다 높은 대부업체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결과가 된다. 채권추심자가 추심실적을 노리고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이러한 강요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제공됨에 따라 무리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변제금 중 일부를 탕감해 준다거나, 횡령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를 변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명의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또한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확인서를 요구해야 하며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다.

금융감독원은 본원(☎1332) 및 대전지원(042-479-5133~6)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센터는 불법사금융뿐만 아니라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도 검찰 및 경찰 등과 공조하고 있다. 또한 불법사항이 아니라도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제도도 상담하고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고민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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