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경찰서는 지난 4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내고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로 대부업자 김모(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 피해자 A(51)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고, 이후 연 30%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매월 150만원씩 7차례에 걸쳐 모두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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