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주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요?
A.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이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
명의 대여란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 데도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를 빌려 주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 의무를 져야 하고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명의 대여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예금ㆍ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 또는 공매되는 것은 물론 대출금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출국 규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2007년 1월 국세청은 명의 대여로 민원이 빈번하자 명의를 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명의를 빌려 주려면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Q.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A. 단지 해외체류를 이유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없다. 소득이 있는 경우 해외체류를 이유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될 수는 없다. 자동이체ㆍ인터넷 납부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원이 없는 경우 해외 체류기간 동안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유학 및 어학연수를 이유로 해외에 나갔을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이 가능하다. 국적상실이나 국외이주 시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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