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 과장은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뉴스를 보다 불현 듯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이 생각났다. 젊은층에게는 확정기여형(DC형)이 좋다는 말을 듣고 2년 전 가입은 했으나, 확정기여형으로 가입을 한 것이 잘한 일인지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박 과장의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할 때는 가입한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항을 알 수 있다. 또 가입한 상품이 자동운영상품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챙겨야 한다. 자동운용상품은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을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은 꼭 확인해야 된다.
둘째, 계약이전이나, 중도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품 수익률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이전할 수 있으나 최초 계약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의 경우 계약전이나 중도해지시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불이익도 점검해야 한다.
셋째, 퇴직연금은 수령방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며,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목적으로 개인연금을 불입할 경우 연금 수령액이 합산돼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된다.
넷째, 기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개정(2012년7월26일 시행)에 따라 기존에는 확정급여형(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는 전환이 가능했으나,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별로 DB형 및 DC형, 2개의 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금세제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의 수령액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므로, 윤택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평상시 세제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하다. 연금은 불입기간과 수령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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