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등기부에 등록할때 납부하는 세금… 60일 이내에

등록세, 등기부에 등록할때 납부하는 세금… 60일 이내에

  • 승인 2012-04-30 14:12
  • 신문게재 2012-05-01 11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알기쉬운 부동산 상식] 알아야 할 세금종류

부동산 투자시 무엇보다도 우선 챙겨야 할 게 세금이다. 이 가운데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매매가격만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서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취득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의 종류별 특징을 파악하고 투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의 첫걸음이다.

▲취득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등기ㆍ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에 해당한다. 등기ㆍ등록한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시ㆍ군ㆍ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고 30일을 넘기면 불성실가산제와 납부불성실 가산제가 적용돼 세금이 2배 가산된다.

▲등록세=등록세는 본인이 낙찰받은 부동산을 등기부에 등록할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등록세 역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다. 등록세는 60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세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에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지세=부동산 거래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그 작성통수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이 인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뿐 더러, 인지세 부담은 상호협의에 의해 정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는 나머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에 대한 납세의무가 일반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라도 그 이전의 대가가 없는 증여계약서ㆍ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의 경우에는 인지세가 없다.

▲증지대=증지대는 등기신청을 할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뜻한다. 증지대는 소유권 이전시에 약 9000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심하게 알아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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