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3총사' 돈 걱정 마세요

서민금융지원 '3총사' 돈 걱정 마세요

  • 승인 2012-04-29 13:22
  • 신문게재 2012-04-30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최근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신고가 열흘도 안됐지만 1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시중은행의 3~4배 넘는 대출이자 부담이 있지만 저신용ㆍ저소득 서민들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고금리를 감수하면서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정부가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지원제도인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햇살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편집자 주>

▲새희망홀씨=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 가능… 은행마다 금리 달라 신중히 선택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이다.

저신용ㆍ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확대ㆍ개편해 2010년 11월에 공동 출시했다.

신청대상으로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 신용등급 5~10등급 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가 이용할 수 있다. 금리 및 대출한도는 11~14% 수준으로(출시일 기준, 은행별로 상이)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한다.

운영기간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가 포함되어 있다.

이용문의는 각 은행에 직접 문의하거나, 한국이지론(02-3771-1119, 홈페이지 www.egloan.co.kr)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은행대출로… 신용평점 따라 연 8.5%로 바꿔줘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털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금리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 지원제도다.

신청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이지만 특수채무자ㆍ저소득자는 신용등급이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일반의 경우 연소득 4000만원 이내며, 초과 시 신용보증을 제외한다. 보증금액은 3000만원 이하이며 초과 시 보증이 불가하다.

전환대상채무는 6개월 전 약정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로 신용보증신청일 기준으로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 이용액(신용구매ㆍ현금서비스ㆍ리볼빙 서비스 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대상은 채무불이행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4회 이상 연체기록 보유자, 연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자,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 등이다.

바꿔드림론 상품은 모든 시중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한 상품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최대 5년 이내며, 대출이율은 연 8.5~12.5%로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햇살론=저신용ㆍ저소득 서민 가계부담 완화…창업자금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저신용ㆍ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이다.

자격요건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자영업(무등록ㆍ무점포 포함)ㆍ농림어업인ㆍ근로자(일용직ㆍ임시직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대상 제한자는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하는 경우와 개인회생ㆍ파산절차 등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대출한도는 최고 2000만원이며 창업자금 최고 5000만원, 긴급생계자금 최고 1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금리상한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금리를 자율 결정한다. 기간 및 상환방법은 사업운영자금 및 창업자금의 경우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상환 방식과 긴급생계자금의 경우 3~5년으로 매월 균등분할 상환한다.

이용방법 등 궁금증은 각 서민금융회사 중앙회(농협1577-5522, 새마을금고 1588-8801, 신협 1644-6000, 수협 1588-1515, 산림조합 02-3434-7222, 저축은행 02-397-8600,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에 문의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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