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했던 회사원 나궁핍씨는 3개월 이자로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을 할 형편이 안돼 다른 업체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 전체 대출금이 3200만원으로 불어났다.
나궁핍씨가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수시로 찾아와 새로운 차용증을 쓰라고 요구하고, 빚을 갚지 않으면 '아이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매일같이 협박했다.
최근 불법사금융피해 사례를 보면 '조폭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여성 채무자들은 빚을 빌미로 한 성매매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여대생이 학비를 벌기위해 사채를 썼다가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자 이를 안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었던 사례는 불법사금융 횡포에 노출된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대출업체의 불법 고금리 요구 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대출수수료 부당 징수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도 정부의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에 지난 18일부터 대전지원 내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 피해자 신고 접수 및 상담ㆍ금융지원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 45일간이며, 피해신고는 서구 둔산동 캐피탈타워 15층에 위치한 금감원 대전지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042-479-5132~6), 인터넷(www.fss.or.kr, s119.fss.or.kr) 국번 없이 1332로도 가능하다.
피해신고센터에서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 및 피해유형별 1차 상담을 실시하고, 2차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제공(바꿔드림론ㆍ개인워크아웃ㆍ미소금융 등 금융ㆍ채무조정 지원)토록 연결한다. 피해신고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제공해 불법사금융업자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신고를 기대해 본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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