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연금수급자 본인이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는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연급수급자 변동사항의 경우(사망, 재혼, 입ㆍ파양,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수급 계좌변경 등)와 부양가족 변동사항(사망, 혼인, 이혼, 출생,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 생계유지 중단, 장애2급 이상 해당 여부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연금액 반영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금지급이 일시중지 될 수도 있다. 또 수급권 소멸사유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이자를 가산한 환수금이 발생 될 수 있다.
Q. 5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실버론'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출사업이다. 노령연금ㆍ분할연금ㆍ유족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가 해당 된다.
Q. 신청 용도와 한도 금액은?
A. 본인 및 배우자의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복구비에 대해 저리로 대출해 준다. 연간 연금수령액(신청 당시 지급 받고 있는 연금월액 기준)의 2배(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비 수준을 빌릴 수 있다.
Q. 대부이자율은?
A. 대부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수익률을 기준으로 매 분기별로 변동된다. 올해 2분기 현재 대부이자율은 3.56%이며 연체시에는 대부 이자율의 2배(7.12%)가 적용된다.
Q.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A. 신청자 신분증과 용도별 구비서류 ①의료비: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약제비 포함) ②배우자장제비: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증명서 ③전월세자금:주택 전ㆍ월세계약서(확정일자 필요) ④재해복구비:피해사실확인서(읍면동장 발행)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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