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혐의로 서기관 C(45)씨, D(39)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연구원 센터장인 E(55)씨에게 예산배정 청탁을 받고 9회에 걸쳐 3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B씨는 11차례에 걸쳐 2300여만원, C씨와 D씨도 각 1600여만원과 1800여만원의 뇌물ㆍ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C씨는 외상값 1000만원, D씨는 술값 300만원을 E씨에게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른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방문때 노골적으로 술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공무원들이 예산배정의 권한을 빌미로 예산을 받는 센터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구원 방문때 향응을 요구하기를 반복했다.
E씨는 국가보조금을 착복해 비자금을 조성해 이들에게 상납하고 향응접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연구원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내고자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상납했고 이같은 돈은 국가보조금으로 조성됐다”며 “결국 국민의 세금인 국가보조금이 비자금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등 구조적 부패사슬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 1월 K-1 전차 설계도를 무단 유출하고, 단가를 올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국책연구기관 소속 E연구원을 구속 기소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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