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방지법' 내달 처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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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방지법' 내달 처리되나

새누리 지도부 수정안 의견수렴ㆍ반대의원 설득 등 분주

  • 승인 2012-04-26 18:03
  • 신문게재 2012-04-27 4면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단과 합의한 몸싸움 방지법 수정안과 관련된 의견 수렴에 들어가고 반대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서는 등 5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은 26일 새누리당의 국회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취합 중이며,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야당과 본회의 개회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전날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안건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 수정안을 민주통합당에 제시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이 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음 달 첫째주쯤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법개정안 수정안과 함께 약사법과 112위치추적법 등 민생법안도 처리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총선 후 '변심'으로 '국회 파행'을 빚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있게 된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수당이라고 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소수당이 물리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행위 모두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당내 설득작업을 통해 다음주에 본회의를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별한 이유없이 120일 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장기 계류법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대신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은 총선 전 여야 합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비대위에서는 수정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당내 반대 의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대행은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 첫장에 아예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를 함께 적기도 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정의화 국회부의장과 정몽준 전 대표, 김영선 의원 등이 입장을 굽히지 않아 원내대표단이 개별적으로 설득 중이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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