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종소세 세테크 = 가산세 폭탄

잘못된 종소세 세테크 = 가산세 폭탄

지난해 2곳 이상 직장 옮겼다면 합산신고 해야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따른 위약금도 '신고대상'

  • 승인 2012-04-22 13:27
  • 신문게재 2012-04-23 12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개인사업자 등이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등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첫 번째로 2011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해 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가 2011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로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으로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ㆍ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이다.

두 번째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첫 번째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11년 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ㆍ배당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11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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