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개인사업자 등이 지난 1년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는 달이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국외소득 신고관련 등 유의사항을 알아보자. <편집자 주>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사례=첫 번째로 2011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해 신고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자가 2011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진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로 직업운동가ㆍ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으로 받는 위약금ㆍ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과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ㆍ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첫 번째로는 근로소득자가 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 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이다.
두 번째는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의 공제항목에 기부금액, 불입액 등을 전액 공제해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국외소득 신고 및 자료제출 관련 유의사항=첫 번째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도 국내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11년 중 국외에서 발생된 이자ㆍ배당ㆍ사업소득 등이 있는 우리나라 거주자의 경우, 국내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소득이 있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내소득 누락 신고와 동일하게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해외현지기업을 운영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투자신고를 하고,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개인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및 관련자료 제출 해외부동산을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또한 2011년 중 해외부동산을 취득했거나, 투자운용(임대)한 경우,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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