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김 대리는 회사가 어려워 봉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자 부득이하게 매달 납입하던 보험료를 내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됐다.
가족을 위한 생명보험이기에 보험을 부활시키려고 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판매중단을 이유로 거절했다. 다른 상품들은 다 부활을 시켜주는데 단지 가입했던 상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시켜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 대리의 사례를 통해 보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해지가 되며 부활 되는지 알아보자. 보험계약의 특성상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상실하게 되는데 이를 실효라고 한다.
통상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납입을 최고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다음날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회사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 기간으로 하기도 한다.(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그리고 계약이 효력을 상실(해지)한 후 다시 유지하려고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보험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계약을 부활할 수 있다.
또한 실효기간 동안 보험금지급과 관련된 보험대상자의 건강상 문제가 없으면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부활이자를 면제해 주는 회사도 있음)를 납부하고 보험을 부활시킬 수 있으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보험대상자의 질병에 대해 고지를 하고 보험회사의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활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청약이 승낙 된 시점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활거절과 관련해 직업이 고위험 직종으로 변경되거나, 치료경력이 있는 등 향후 보험금 지급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보험사는 부활을 거절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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