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월 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연금보험료는 얼마인가요?
A.현재 국민연금은 월 평균소득의 9%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 부과되는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다. 이 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있어 실제로 본인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4만5000원이다. 여기에서 월 소득이란,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 근로, 부동산 임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고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Q.부인이 국민연금에 5년 정도 가입 중 사망했습니다.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부인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사망했을 경우 남편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로, 가입기간과 가입 중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된다. 종전의 경우에는 남편은 60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이어야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돼 개정법 시행일(2007년 7월 23일) 이후에 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나이 또는 장애와 상관없이 남편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배우자의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해 3분의 2에 미달한 경우(단,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게 되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89만1771원(2012년 현재)이 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55세부터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에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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