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제출한 '도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과 도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수정가결 했고, '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김석곤(금산) 위원장은 이날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체육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을 유지해 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장애인 체육의 다각적인 발전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기영(예산) 의원은 “시ㆍ군 장애인 단체와 지속적인 조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로 모든 시ㆍ군에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병국(천안) 의원은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직장운동 경기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우(공주)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박영송(비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나와 있는 문화지구 지정 건을 묻고 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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