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식은 저출산에 대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협약을 통해 천안시와 기업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채택한 가족친화기업 실천과제로 예고 없는 회식금지, 패밀리데이 실천, 직원과 대화의 장 마련을 제시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제,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육아휴직 급여 일부 지원, 탄력근무제, 시차근무제 등이 권고됐다.
기업체에서도 서류줄이기, 6시 정상퇴근하기, 직장보육시설, 모유 수유실,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등을 자율적으로 실천키로 했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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