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의 경우, 다양한 용어로 인해 간혹 그 의미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비슷하지만 의미가 다른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봤다.
▲평과 평형=평과 평형은 전용면적이냐 분양면적이냐에 따라 다르다. 평에 적용되는 전용면적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부터 가족 구성원의 고유영역에 대한 면적을 말한다.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전용면적과 함께 계단, 복도 등에 대한 면적이 포함된 분양면적이 포함된다. 분양면적에 해당하는 용어가 바로 평형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과 재개발은 노후된 주거지역을 새롭게 개발한다는 점에서 자칫 혼동하기가 쉽다. 재건축은 주택의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기존의 기반시설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없는 지역에 반영된다.
재개발은 말 그대로 다시 지역 전체를 개발한다고 보면 쉽다. 다시 말해, 학교, 도로, 하수시설 등 기반시설 역시 노후되거나 불충분해 함께 개발하는 것이다.
▲발코니와 베란다=발코니와 베란다에 대해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통용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엄연히 그 의미는 다르다. 발코니는 거실을 연장하기 위해 밖으로 내어 단 공간을 칭한다. 외부에서 보면 돌출된 모양이다. 베란다는 1층과 2층의 면적이 다른 가운데 면적의 차이에 따라 내어 단 공간이다. 당연히 2층의 면적이 작아야 가능하다. 건물 밖에서 본다면 밖으로 돌출된 부분은 찾을 수가 없다.
▲다가구와 다세대=다가구와 다세대는 각각의 독립된 공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는 있다. 그러나 다가구는 가구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소유주는 건물주만 가능하다. 다세대는 독립된 공간과 함께 호수별로 소유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각각 구분등기가 된다는 얘기다. 빌라나 맨션이 이에 속한다.
▲시행사와 시공사=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시공사와 시행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공사는 시공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 일반 종합건설업체가 시공사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시행사는 실제 개발을 하는 주체다. 예전같으면 대형 건설업체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지만 부동산 개발 위험성 때문에 시행사들이 부지 매입에 나서고 건설업체들은 시공만을 책임진다.
▲경매와 공매= 법원이 실시하는 경매와는 달리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하는 것이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압류한 세무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한 것과 금융기관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담보물건의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임한 것이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요청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줄어든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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