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단,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2배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여야 한다.
지난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고시)은 1인 가구 53만3000원, 2인 90만7000원, 4인 가구 143만9000원 등으로 조사됐다.
▲신혼부부 대상자는=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또는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를 말한다. 또한,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한다.
결혼 예정인 신청자는 예식장 계약서ㆍ청첩장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 증빙하면 된다. 대출실행 후에는 2개월 이내에 반드시 혼인 신고를 해 세대 합가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절차는=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주택보증, 개인보증요한도조회에서 신청인의 보증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입력사항 중 신청인의 연간 소득은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열람해 본인의 연소득금액을 입력하면 알 수 있다.
해당은행을 방문할 때는 계약할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야 원활한 상담이 가능하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금계획을 세워 계약을 한 후 잔금일자에 임대인통장으로 대출금이 지급된다.
▲신청기한 및 대출한도는=대출 신청은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결혼예정자 2개월 전 신청)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범위 내에서 호당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본인의 소득, 부채현황에 따라 차등지원(3자녀 이상 세대는 1억원)된다.
대출금리는 연 4.0%로 금리는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다. 대출기한은 2년 일시상환으로 3회 연장, 최장 8년까지 연장가능하며, 주택은 전용 85㎡(25.7평)이하 주거용 주택이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은=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월급여명세표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가 필요하다.
근로소득은 연간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총액을 말한다.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제외된다.
▲전세자금 준비서류 및 취급은행은=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등이다.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우리은행(1599-5000), 농협중앙회(1588-2100), 신한은행(1599-8000), 하나은행(1599-1111), 기업은행(1566-2566) 등이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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