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가 이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정서도 많이 퇴색했고, 1~2명의 자녀를 두는 세태에서 노후를 자녀에게 기대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여 은퇴자산을 준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도입된 것이다.
개인연금 종류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있다. 이중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 현재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의 큰 차이점은 소득공제방법과 취급가능 금융회사 범위다.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등 거의 대부분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사만 취급한다.
또한 연금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현재 연간 저축액의 100%를 4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공제혜택이 있다. 하지만 나중에 실제 연금을 지급받는 시점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없다. 하지만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68.2조원이다. 소득공제 혜택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다.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며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전 금융기관 합산) 할 수 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후에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 소득공제 해당액을 납세해야 한다. 연금 수령시 납부하는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연금, 연금저축을 합산해 총 연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된다.
연금저축의 특성상 금융회사들의 보수적인 자금운영 등으로 수익률이 타 금융상품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다. 연금저축의 10년차 계약유지율은 30% 수준이다. 따라서 연금상품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에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연금상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의 수익률, 수수료 등 주요내용에 대한 통합공시를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로 인해 연금상품의 수익률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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