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ㆍ실직 땐 납부예외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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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시 강제징수될 수도… 상담은 국번없이 1355

  • 승인 2012-04-15 13:20
  • 신문게재 2012-04-16 11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9. 소득이 없다면?

Q.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A.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미납내역은 표기되지는 않는다.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없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고 있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다.

Q. 국민연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미납기간에 따라 사고 등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없이 체납하면 독촉장을 받게 된다. 또 나중에는 강제 징수처리에 들어갈 수도 있으므로 지사에 소득이 없음을 신고해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된다.

국민연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공단에 신고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없음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가 어려울 때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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