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없이' 휴경지 무료경작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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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없이' 휴경지 무료경작 말썽

현지 경작인 터무니없는 종자대금 요구에 토지주와 분쟁 심화

  • 승인 2012-04-11 14:56
  • 신문게재 2012-04-12 17면
  • 예산=신언기 기자예산=신언기 기자
외지인들의 소유인 공한지나 휴경농지에다 현지주민들의 무료경작이 잇따르면서 토지소유주와 경작인들 사이에 잦은 말썽이 일고 있다.

11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비롯 건축 및 건설경기의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외지인 소유의 휴경농지나 공한지가 방치돼 현지 주민들이 토지주의 허락 없이 무료경작으로 인한 지주와 경작인들 사이에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와 같이 토지주와 무료경작주민들 사이의 분쟁은 읍ㆍ면단위 휴경지인 전답보다 도시구역 내에 있는 상업지역을 비롯 준주거 등 주거지역에 방치돼있는 공한지 지역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예산읍 산성리 일대 도시구역 내에 아파트를 비롯 주거지역 인근에 방치돼있는 외지인들의 공한지에 토지주의 허락 없이 경작한 주민들이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때 터무니없는 종자대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예산읍 산성리 우방아파트 근처에 있는 토지주 김모(55ㆍ경기 안성)씨의 경우 건물을 건축하기위해 허가전 자신의 땅에 안내판을 통해 농작물 제거를 알렸으나 불특정인이 경작한 농작물을 수개월째 방치하면서 낭패를 겪었다.

이와관련 김씨는 “수소문 끝에 경작인을 찾았으나 터무니없는 종자 값 수백만원을 요구했다”며 “많은 보상비를 지불한 후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경우”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 이모(65ㆍ서울 분당)씨는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 땅처럼 수년간 경작해서 소득을 취하는 등 무료 경작인들이 취미생활을 하고 정작, 토지주가 필요 할 때는 막무가내 식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많은 경비를 들여 울타리를 쳐놓을 수도 없는 실정인데 토지주가 필요하다면 즉시 치워 줘야 도리가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면단위 휴경농지의 경우 예산군 읍ㆍ면공무원을 비롯 봉사단체들이 경작하여 수확한 농산물을 처분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사례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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