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B씨도 자신의 가족관계 등록 부(주민등록등본)가 아파트 쓰레기장에 나뒹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개인정보유출의 심각성을 느꼈다.
이처럼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무심코 버린 공문서나 책자들이 개인정보유출과 보안유지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주택과 아파트단지는 소각장이나 파쇄기 등 마땅한 처리시설이 없어 일반 재활용품(폐지)과 함께 버려지는 실정이라서 정보유출에 더욱 노출돼있다.
실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날에는 개인정보가 수록된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비롯한 제 증명과 공공기관에서 펴낸 업무책자 등 가정에서 버려진 각종 정보관련 서류의 배출이 빈발하고 있다.
재활용품집하장에서 일하는 박모 씨(46ㆍ천안시 성정동)는 “분리수거 작업을 하다보면 시청이나 공공기관에서 제작된 책자와 문서가 종종 눈에 띤 다”며 “어떤 문서는 공공기관의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이나 핸드폰번호 신상문제까지 포함된 문서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보안이 요구되는 문서를 별도 처리하는 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홍보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천안시 공무원 P씨는 “직장에서 제작, 작성된 책자나 문서는 별도의 처리 규정에 따라 파쇄, 소각 처리하고 있지만 가정에서 버려진 서류는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다”며 “보안성이 있는 서류는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한다”고 말했다.
천안= 오재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