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 방침에 소위,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있는데다, 최근 민간사찰 문제가 사회적 이슈도 떠오르면서 자칫, 논란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학교 등에서 자체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과 효율 측면에서 장ㆍ단점이 있어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전국 초ㆍ중ㆍ고에 요보호학생의 신체 특이사항, 가족 상황, 교우관계, 학교폭력 관련 사실 등을 보관하기 위한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기록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는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제 시행 안내란 제목의 '비공개 6호' 공문을 보내면서 생활지도 도움카드(학생선도카드) 초ㆍ중ㆍ고 예시 문서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 생활지도 정보의 종합적 누적 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의 효율성을 높이며 교사 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 및 학년 진급 시에도 지속적인 정보 제공 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는 게 학생선도카드 작성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전북 등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전달하지 않을 방침이라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학생선도카드는 1980년 삼청교육대 입소 근거가 된 학생사찰카드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지부장 권성환)가 이날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학생 사찰 부활 내지는 문제 학생 낙인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되는 학생선도카드제 도입에 찬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학생의 신체 특이점과 가족 직업, 심리 상태 등을 정보 공유 명목으로 수집하는 것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지한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학생까지 사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교육청도 타 교육청의 교과부 공문 이첩 거부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은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 양식 사본만 받았고, 그것도 교과부의 계획안일 뿐이라며 아직 시행 단계가 아니고 고려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카드의 장ㆍ단점을 잘 알고 있다. 일부 학생만 카드에 해당하고 대다수에겐 카드가 의미 없다”며 “본격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안 돼 내부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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