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선제 폐지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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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 폐지 '반발 확산'

충남대 교수회 “MOU체결 무효”… 공주대 교수회 “총장불신임 투표”

  • 승인 2012-04-05 17:32
  • 신문게재 2012-04-06 8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충남대와 공주대의 총장직선제 폐지 결정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충남대 교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MOU 체결의 무효 선언 ▲불신임 받은 교과부 장관과의 협상 중단 ▲공식적인 구성원의 의견수렴절차 수용 ▲후보시절 정책질의서 답변 무시한 이유 소명 등을 학교 측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체 구성원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고 민주주의 정부의 원칙을 폐기한 사람들의 MOU 체결에 근본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평가와 지원금의 단맛에 눈이 가려진 채 거점 국립대의 역사적 미래를 외면한 MOU를 취소하고 민주주의적인 행동으로 나가라”고 경고했다.

충남대는 총장직선제 폐지를 결정한 국립대 가운데 유일하게 전체 구성원들의 찬반 투표없이 MOU를 체결했다.

이들은 전국국공립대 교수의 73%가 참여한 이주호 교과부 장관 불신임 투표 결과, 93%가 이 장관의 불신임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낸 점을 감안, 불신임을 받은 교과부 장관과 맺은 MOU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교수회는 정상철 총장이 지난해 후보자시절 '총장직선제 폐지 방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작성한 '교수회 정책질의서에 대한 답변'과관련, “다른 공약들도 때에 따라 학교 실정을 모르고 한 것이니 언제나 헌신짝처럼 버려져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공주대는 교수회가 요구한 직접투표를 무시하고 총장직선제 개선(폐지)관련 학칙 개정 찬반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뒤 내홍에 휩싸였다. 공주대 교수회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서만철 총장 불신임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주대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공주대 교수회규정 제3조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등을 위배해서 교수 동의나 교수회와 합의 없이 교수회를 배제한 채 비밀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온라인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총장직선제 개선 투표를 실시, 이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주대 교수회는 “교과부 정책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현 총장을 불신임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려는 교수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겠다”며 “국립대에 후진화 정책을 강요하는 교과부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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