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중국에서 인터넷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해 연락해 온 사람들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한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중국 현지의 조선족을 고용해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에 카메라, TV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279명으로부터 6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한씨는 대포폰과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두선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