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정보수집과 분석에 시간과 노력 등을 쓴다. 정보를 분석하면 그 기업의 가치와 성장성 등을 판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들은 공시라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관투자자보다는 정보수집에 취약한 개인투자자는 공시를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감사보고서다.
감사보고서는 회사가 작성해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함)에게 제시한 재무제표(주석포함)'에 대해 감사인(공인회계사)이 감사를 실시하고 수행한 감사 절차와 수행결과를 기재 한 것이다.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대상 중 대표적인 것이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다.
회사의 재무제표가 특정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를 수행하고 의견을 표명한다. 이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제고돼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에 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업은 신용이 증진돼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감사보고서 항목에는 제목, 수신인, 감사보고서 일자, 도입문단, 범위문단, 중간문단(필요한 경우만 기재), 의견문단, 특기사항(필요한 경우만 기재), 감사인의 주소, 감사인의 명칭 및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회사가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이 첨부되어 있다.
감사인의 감사의견은 기업의 재무건전성, 경영성과에 대한 지표가 아니다.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일 뿐이므로 회사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의 좋고, 나쁨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적정의견을 받은 회사라고 해서 당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성과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장회사는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일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회계기준 및 회계감사의 근본적인 한계점으로 인해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 재무제표가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재무제표 작성 회계기준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 일반기준으로 개별회사의 경제적 실질이나 상황을 정확히 표시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시간과 비용에 따른 표본추출의 한계, 경영자의 조직적 회계분식 은폐 및 회계감사인의 묵인ㆍ방조 등으로 회계부정이 적발ㆍ보고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회계감사는 재무제표, 회계장부가 회계기준을 준수해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이므로, 경영자의 직무수행능력이나 조직의 효율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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