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가입자인데 다른 곳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역에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개인을 말한다. 지역에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고 지역가입자는 상실 처리된다.
즉,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 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근로시간이 사업장가입자 가입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받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면 된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
Q. 회사에서 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나요?
A. 직장에서 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 입사할 때, 경력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자의 경력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인사담당자들은 개인에게 경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력을 증빙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고, 또한 폐업한 사업장은 경력증명서가 아예 발급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가입증명서는 본인의 근무했던 사업장 명칭 및 기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가입되기 때문에 이력의 누락도 적으며, 무엇보다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본인확인을 거친 후 즉시 발급해 주고 있는데, 업무시간내에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 수수료 없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