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덜된 개인정보보호법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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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덜된 개인정보보호법 '어쩌나'

내일부터 본격 시행… CCTV안내판 등 홍보부족 혼란 불가피

  • 승인 2012-03-28 17:33
  • 신문게재 2012-03-29 2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민간사업자들은 어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고 있다.

CCTV에 녹화범위와 관리책임자의 성명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과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할 의무에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벌금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18면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지자체에 계도와 단속권한이 없어 상당기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대전 서구 목련네거리 인근의 한 거리를 10분 남짓 걷는 동안 녹화용 카메라 12대와 눈이 마주쳤다. 카메라는 모두 아파트 입주민의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짐작되나 담장 밖 거리를 녹화한 이들 카메라의 화면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책임자 연락처 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공공장소에 녹화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안내하도록 규정했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아직 소홀하다. 또 서구의 한 약국은 내부 컴퓨터에 보관 중인 조제기록을 최근 3년 것을 남기고 삭제하는 방안에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조제기록과 처방전을 내부 전산에 입력만 할 수 있었지, 3년이 지난 기록을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 조모(42)씨는 “약국 전산프로그램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난 기록을 자동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프로그램 제작사에 기능 보완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밖에 중구의 한 마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를 기록하는 회원가입 서류에 반드시 첨부돼야 할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는 빠져 있었다.

이는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이틀을 앞두고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보호법 위반의 단속과 벌금부과 업무를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가 직접 집행하기로 해 지역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을 남기고 있다.

행정안전부 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우선 단속해 처벌하고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법의 취지를 충분히 알릴 예정”이라며 “단속과 계도는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와 산하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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