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27일 청렴도 1위 달성과 공무원행동강령의 실질적 이행과 부패에 대한 무관용 원칙 등 엄정한 처벌을 주 내용으로 한 8대 전략과 64개 과제를 담은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민감사관제는 감사요구권과 공표권을 부여하고, 청렴계약옴부즈맨은 30억 이상 공사 등에 참여한다.
특히, 부패 무관용(NTFC) 징계처분과 금품수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주목할만하다. 청렴도 측정분야인 급식, 운동부, 공사와 현장체험 등의 비위는 징계처분에서 감경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금품수수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배제하는 고강도 조치를 실행하며, 비위사건으로 퇴직한 공무원은 재취업에 제한을 받는 시스템도 운영할 방침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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