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감면액 대비 매출증가액 (단위:100만원) |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특구법 제9조)는 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비 5% 이상 투자되는 첨단기술분야 기업을 지정,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2007년 1967억원, 2008년 3368억원, 2009년 1799억 원, 2010년 2634억원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이 기간 9769억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세제감면액은 연구개발비로 재투자 돼 세제감면액 대비 10배 이상 매출증가를 보였으며,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32%에 달한다.
고용인력도 증가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전으로 인력은 2007년 1184명이 증가했으며, 2008년 991명, 2009년 34명, 2010년 1194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첨단기술기업 근무인원은 4444명으로 첨단기술기업 지정 이전인 2006년 1041명 보다 3403명(300% 이상) 증가하는 등 연구개발특구 내 일자리 창출의 효자 노릇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인 (주)인텍플러스, (주)쎄트렉아이, ㈜중앙백신연구소, ㈜실리콘웍스, (주)골프존, 케이맥(주), (주)뉴로스 등 7개사가 코스닥에 상장되는 등 기업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첨단기술기업의 세금감면을 통해 마련된 재원이 연구개발비로 재투자(연구개발ㆍ사업화ㆍ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 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구본부는 “앞으로도 첨단기술기업지정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덕ㆍ광주ㆍ대구 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은남 기자 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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