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는 데 햇빛을 받는 것은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공업화ㆍ산업화에 따라 도시가 확대되면서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을 가려 햇빛을 차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추진된 공업화에 따라 주거지역 내에서의 채광문제가 분쟁거리가 되기 시작했다. 민법상 건물을 축조할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돼 있다.
또 건축법에도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일조권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조치가 될 수가 없다.
이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이 생겼다.
주거지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정북방향으로 인접한 지대의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 이하로 하는 등의 제한을 둘 뿐더러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할 거리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된 것.
일조권은 생활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권리로 파악되는 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 건축의 중지 및 건축물의 개선ㆍ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일조권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전용ㆍ일반주거지역에만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는 지난 14일자로 일조권 일부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등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법제처에서 나와 이 지역에서의 도시형 생활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자칫 준주거지역에서의 개발이 제한될 수 있어 정부는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 61조 부칙에 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준주거지역 일조권 허용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온 것 같다”면서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서 준주거지역을 일조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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