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외국어 상담이 가능한가요?
A. 일부 국가에 대해 모국어 상담이 가능하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인들이 편리하게 국민연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모국어 상담(영어, 일어, 중국어 등)외에 인도네시아어에 대한 '모국어 상담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고 있다.
영어, 일어는 물론 중국어, 태국어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모국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월 평균 400건이 넘게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태국 출신 다문화인이 태국어로 연금 상담을 시작한 이후 문화적인 특성까지 감안한 상담이 가능해 이번 인도네시아어 상담원도 인도네시아 출신 다문화인 중에서 채용한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함께 17개국 언어로 3자 통화 상담 서비스(외국인-외국인상담원-공단직원)도 제공하고 있다.(문의 1644-0644)
Q.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 뭐가 다를까?
A.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장애에 대해 심사를 통해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즉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었으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가입자의 소득보전을 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진 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이다. 20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산된 기본연금액의 60~100%로,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다.
이와 달리,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일정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에게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연금이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이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을 말하며 소득인정액이 2011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월 53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월 84만4000원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2011년 기준으로 독신은 9만120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14만5900원이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장애인연금은 거주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 상담전화 번호는 국번 없이 1355번이며 장애인연금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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