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곳 숙박촌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 한데다 상권마저 상실돼 쾌적한 도시환경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1993년 대전엑스포를 계기로 특별법에 의해 우후죽순으로 건축된 숙박업소촌은 현재 10여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으로 개발제한에 묶여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 개축조차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의 규제완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도로사정도 매우 열악해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일반 사도(私道)나 지선 길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마저 인접 대로와 연계성이 미흡해 차량들이 먼 거리를 우회하고 있다.
더욱이 2010년 국도 1호선 지하도로와 제4산업단지 입체고가로가 개통되면서 유턴지역이 멀고 진, 출ㆍ입로가 더욱 나빠져 이곳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기존 숙박업소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인 노래방이나 비디오방과 같은 유흥시설들도 각종 법규에 묶여 개설하지 못하고 있어 이용객들부터 외면당해 상업기능도 잃은 상태다.
주민 S(66ㆍ천안시 신부동))씨는 “천안의 얼굴격인 고속도로진입로주변이 각종규제에 묶여 꼼짝도 못하고 점차 황폐화 되고 있다”며 “규제완 화와 함께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등 시가지도로와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천안= 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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