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매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인지가 투자자들의 관심거리다. 부동산(토지ㆍ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을 비롯해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ㆍ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등이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ㆍ납부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이다.(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됐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만1000원)하고, 지난해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된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서 국민으로서는 정당하게 거래한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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