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해 '개인정보와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송금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이 여전하다.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대책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특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사기범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다행히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특별법 시행 5개월만에 피해자 6438명에게 총 102억원을 환급했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피해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점점 지능화되고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범죄 수법은 이렇다. 김금융씨는 ARS전화목소리로 신용카드연체 안내전화를 받았다.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 받은 적이 없지만 불안감에 전화안내에 따라 직원을 연결해 본다. 사기범이 본인확인을 한다며 김금융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묻는다. 여기서 이를 알려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인데, 무의식적으로 김금융씨는 이름 등을 사기범에게 알려주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김금융씨는 전화를 바로 끊었다. 다행히 금전적인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사기범은 김금융씨의 전화번호, 이름, 주민번호를 알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정보가 금융거래시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 금융회사에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공유해 최소한 특정 금융거래(신용카드 발급, 예금계좌 개설 등) 발생시 본인확인을 철저히 하게 된다.
김금융씨와는 달리 전손실씨는 사기범에 속아 600만원을 이체했다. 경찰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전손실씨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며, 안전하게 돈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체를 유도하자 이에 속은 것이다.
사기범에 속은 전손실씨는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까? 일단 본인이 사기 당했다는 것을 112에 신고하면서 사기범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도록 요청하면, 경찰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은행에 피해금 환급을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의 공고절차 등을 거쳐 3개월 이내에 피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기범의 계좌에 돈이 있어야 환급이 가능함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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