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급여 지급일이 변경되나요?
A. 정기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변경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5일에 지급되는데 국민연금은 왜 매달 말일에 지급되죠?” “국민연금이 소득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매달 말일에 나와서 공과금을 납부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꽤 많다. 지금까지는 매월 말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오는 5월 지급 분부터 연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매월 25일에 정기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청구 요청일이 25일 직후라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개정이다.
Q.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지급연령이 연장되나요?
A.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계산된 연금을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범위는 자녀 및 손자녀도 포함이 된다. 2011년까지 18세 미만인 자녀 및 손자녀에게만 유족연금 지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1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는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후순위 유족에게 그 수급권이 넘어갔다. 그러나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녀(손자녀)의 지급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돼 유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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