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집”… 노후에도 돈걱정 No

“자식보다 집”… 노후에도 돈걱정 No

지난달 신규가입 710건, 1조779억… 2007년 7월 첫 출시 이후 '최고치' '주택연금' 긍정적 인식ㆍ호감도 상승 종신지급형 3억 주택 월 86만원 수령

  • 승인 2012-03-11 13:50
  • 신문게재 2012-03-12 1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지난달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4년여 간 가입 추이와 함께 주택연금의 장점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주택연금이란=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주택을 담보로 한 장기 대출 계약의 한 형태로, 계약기간 월별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말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잔액이 늘어나고, 주택 처분 후 원리금을 일괄 상환하는 방식이다. 계약자의 현재 신용상태 또는 상환능력보다 미래 특정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치에 근거해 대출금 규모가 결정된다.

예상 수명보다 오래 살게되면서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래 주택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도 지녔다. 1995년 첫 도입 이후, 주택소유 개념과 상속 의식이 강한 국내 정서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다 최근 들어 호응을 얻고 있다.

▲236억원에서 1조779억원, 주택연금 인지도ㆍ호응도 동반 상승=2007년 7월 첫 출시 당시 주택연금 신규가입건은 18건, 보증공급액은 236억여원 수준이었다.

지난 1월까지 최대치는 지난해 말 4590억여원으로, 그동안 이 수치 밑에서 부침을 거듭했다. 연도별 누적 공급액으로 보면, 2007년 첫 해 6025억여원, 2008년 8632억여원, 2009년 1조7474억여원, 2010년 3조여원, 지난해 4조여원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는 1~2월 합계 1조4083억여원을 기록 중이다.

초기 부정적인 인식과 달리, 노후 준비 인식 변화와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연금 신규 가입 역대 최고, 인기몰이=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한 주택연금 신규가입 및 보증공급 현황을 보면, 지난달 신규 가입건수는 710건(보증액 1조779억4800만원)으로 2007년 7월 출시 후 월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누적 신규 가입건수는 821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542건(322.6%), 보증공급액 규모로는 8751억4300만원(431.5%) 늘어 폭발적 증가세를 나타냈다.

1일 기준 평균 신청 건수도 지난해 13.7건에서 올해 33.9건으로 대폭 늘었다.

대전ㆍ충남지역의 경우 2월 신규가입 건수가 24건으로, 전국 가입건수의 3.3% 점유에 그쳤다.

보증공급액도 205억원으로 전국 점유율 약 2%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할 때 가입 17건(242.9%), 보증공급액 125억원(156.3%) 증가로 전국적인 흐름과 궤를 같이했다.

공사 관계자는 “최근 노년층에서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하기보다 생전에 자녀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연금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이 같은 증가추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도 한번 가입해볼까=가입자격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인 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시가 9억원 이하 및 해당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소유자에게 부여된다.

연금지급방식은 수시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 지급금을 받는 종신형과 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 지급금으로 받는 종신혼합형으로 구분된다. 또 지급유형에 따라 평생 동일 금액을 받는 정액형과 1년 단위 3%씩 증가하는 증가형, 3%씩 감소하는 감소형이 있다.

예컨데 종신지급형, 정액형 기준 월 지급금을 보면, 3억원 주택을 소유한 만 65세 노인은 매월 8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또 1억원 주택의 경우 월 28만원을 받는다.

사망 또는 채무인수 불이행, 장기 미거주, 추가 근저당설정 불이행, 소유권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이 종료된다.

상환조건은 언제든 직접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 시 상속인 등에 의한 상환이 없으면 주택 처분금액으로 상환 가능하다.

주택처분금액이 대출잔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반환된다. 반면 반대의 경우, 부족분에 대한 별도 청구가 없다.

문의:1688-8114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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