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 가능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 가능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 승인 2012-03-11 13:16
  • 신문게재 2012-03-12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5. 사실혼 부부의 경우 어떻게?

Q.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사실혼이란, 호적상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를 말한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서류상 이혼했지만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는 어떨까?

이 경우에도 사실혼이 인정된다. 하지만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가입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혼에 대한 확인은 우선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의 직접 확인이 있다.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은 법원의 판결 등 타 공적기관에서 사실혼 판단을 내린 경우를 말한다.

Q. 연금을 받던 중에 또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2개의 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 받아야 한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 2007년 7월 법 개정에 따라 미선택급여가 유족연금인 경우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법 개정 이후에 가족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가 생길 경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 전액 이외에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준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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