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자치구들은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시설 수요에 맞춰 어린이집의 신규인가와 정원증원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대전 유성구가 지난달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1년간 노은1ㆍ2동, 관평동의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부분허용키로 했다.
노은1ㆍ2동과 관평동은 보육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 정원보다 많고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이 80%를 초과하는 곳으로 유성구는 3개 동에 모두 156명 수준의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하거나 시설 정원을 늘린다.
중구도 지난달 29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목동ㆍ대흥동 등 9개 행정동에 350명 수준의 어린이집을 인가하기로 했다.
서구는 탄방, 둔산2동, 괴정동 등 10개 행정동에 737명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규인가 한다. 수급현황 100%까지 보육시설 인가가 가능하고 사전상담을 통해 설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대전 3개 자치구의 22개 행정동에 1243명 규모의 어린이집이 신규인가되거나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이 확대되는 것이다. 40~60개의 어린이집이 새롭게 설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면, 어린이집 정원에 여유가 있는 동구와 대덕구는 보육시설 신규인가를 계속 제한하고 기존 어린이집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육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만 1~2세와 만 5세의 보육지원이 확대되면서 어린이집을 찾는 아동 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조치”라며 “적정한 수준의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수급을 조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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