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내년에 이민을 가는데 받던 연금은?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해외송금도 가능하다. 이민을 가도 해외송금신청을 통해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단에서는 국외이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 때 해외체류(생존) 사실 또는 수급권 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지급 일시중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이주시 반드시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공단에 알려주세요.
Q. 아이가 많으면 연금을 더 많이 받나요?
국민연금에는 출산크레디트 제도가 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납부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정해지는데, 출산크레디트를 받아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액이 많아진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준다. 출산크레디트를 받기 위해서 출산시마다 그 사실을 알릴 필요는 없으며, 노령연금을 최초 청구할 때 국민연금공단에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면 된다.
출산크레디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므로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할 경우 두 명 중 한명에게 적용되고 혹시라도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균분 지급된다. 문의는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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