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애플사의 스마트폰이 국내 출시된 후 휴대폰의 대세가 스마트폰으로 급격히 흘렀다.
기존 이동전화가 완제품으로 출시되어 주어진 기능만 사용했다면, 스마트폰은 사용자가 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전화기능 뿐만 아니라, 사진기, 팩스전송, 인터넷 및 정보검색 등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만능 전자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입자가 2000만명이므로 2500만 경제활동 인구의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 10명중 4명이 사용할 정도로 대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편리한 스마트폰, 과연 이름처럼 늘 나에게 똑똑하기만 할까? 모든 문명의 이기는 반대급부와 부작용을 동반한다.
스마트폰도 평상시 잘못 관리할 경우 분실ㆍ해킹시엔 편리한 도구에서 흉기로 돌변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한 금융거래 방법을 안내하겠다.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메모기능 등에 계좌정보, 비밀번호 등을 기입ㆍ보관하거나 카메라로 금융거래(이체)시 사용하는 보안카드를 촬영하여 보관하면 절대 안된다. 스마트폰도 PC처럼 해킹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한 만큼 분실위험도 커 스마트폰 내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크다.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금융거래시 비밀번호는 친구사이에도 알려져서는 안되는 비밀이다. 그런데 스마트폰은 지하철, 버스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장점이다.
결국 이런 장소에서 별생각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타인에게 금융정보를 노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거래시에는 주변을 살피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한다.
▲스마트 앱 다운로드는 공식 배포처에서
스마트폰용 금융프로그램(앱)을 가장한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해킹될 가능성이 크므로, 금융거래용 앱은 공식 배포처(은행 및 금융사 홈페이지)가 아닌 개인블로그 등에서 다운 받아서는 안된다.
▲분실시에는 금융서비스 사용중지 신청
스마트폰의 분실ㆍ도난시에는 전화기 분실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융거래를 했던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 등도 변경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를 탑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자체가 신용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그 밖에 스마트폰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수시로 '잠금비밀번호'를 변경하며 보안업데이트와 바이러스 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금융거래시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하지 말고, 이동통신망(3G 등)을 이용하는 것이 보안에 적합하다.
또한 해킹에 대비하여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기(OTP)를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똑똑하고 편리한 도구지만, 나의 금융정보가 노출될 경우에는 피땀 흘려 모은 돈이 한 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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