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오후 4시 6분께 아산시 권곡동 한 다가구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이 집에 세들어 살던 중국인 비모(40)씨가 얼굴과 전신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 안 유리창과 집기류가 일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일러실 쪽에서 폭발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24일 오후 4시 20분께에는 대전시 중구 대사동 빌라 2층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양모(59)씨가 얼굴과 손 등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치료 중이다. 또 가스 폭발 충격으로 유리창과 인근 점포 차양막 등이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당시 집 안에서 가스 보일러를 태양열 보일러로 교체하기 위해 바닥을 뚫는 작업을 하다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오후 2시께에는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 한 고물상에서 LP가스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윤모(51)씨가 숨지고, 조립식 창고와 벽이 훼손되는 등 고물상 내부(100㎡)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가 물탱크 안에서 산소 용접기로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는 업주의 말로 미뤄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잔류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13일에도 대덕시 대덕구 읍내동 한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집주인 김모(63)씨가 손목과 발목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50년 된 주택 부엌 일부가 소실되고, 폭발시 압력으로 기와가 날아가 인근 가옥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도 이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순간 가스가 폭발했다는 진술로 미뤄 LP가스가 누출된 상태에서 가스레인지 불꽃과 접촉해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날씨가 아직 춥다보니 사무실이든, 집이든 밀폐된 공간이 많아 LP가스에 노출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용접 등 불꽃을 일으키는 작업을 할 때는 문을 열고, 집안에선 가스 누출이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전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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