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최근 가짜석유 불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개정안과 연계, 지역 차원의 강력한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 취급자에 대해서는 한번 적발되더라도 바로 등록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가짜석유 판매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하는 등 가짜석유 유통근절과 유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석유판매업소 준수사항 지도 및 시민홍보와 가짜석유 판매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유가조사 모니터, 인터넷 유가정보 서비스 제공, 석유류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을 병행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3일부터 한 달 동안 석유판매업소 가격표시판 일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현재 충주시 관내 석유판매업소는 140개소로 2009년 5개소, 2010년 8개소, 2011년 4개소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했으며 올해도 1개소에 대해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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