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한 뒤 중개수수료를 얼마나 내면 될까?'
안전하게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이 때 납부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7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시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완성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을 지니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속이 없다고 하더라도 거래 성사 뒤에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부동산 거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면, 거래금액이 1억5000만원인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억5000만원 X (5/1000)=75만원인데, 75만원이 법정한도액인 80만원보다 적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법정한도로 책정한다.
거래금액이 9000만원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9000만원 X(4/1000)=36만원인데 36만원이 한도액인 30만원보다 크기 때문에 3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
이같은 방식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중개수수료는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기본이다. 중개거래 완성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사실과 함께 공인중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라며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번거로운 부분도 있겠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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