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믿음씨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나 그녀는 결혼식을 올릴 형편이 되지 않아 사실상 동거를 시작했다. 신혼의 단꿈을 알기 시작할 즈음 배우자는 그녀에게 보험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험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회사 생활에 바빴던 그녀는 '알아서 보험을 들라'고 하면서 배우자가 들고 온 서류에 서명을 해줬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녀는 결국 갈라서기로 결심을 했다.
김믿음씨는 이별 후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으나, 보험회사는 안된다고 했다. 분명 자기가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자꾸 헤어진 남자 친구를 데려오라고 한다.
그녀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나중에 안 사실은 보험 계약상 보험계약자는 그녀가 아닌 남자 친구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은 남자 친구에게 있으며, 설사 보험료를 그녀가 내었더라도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익자도 남자친구로 돼 설사 본인이 사망을 하는 등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남자 친구라고 보험회사는 알려줬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는 말처럼, 보험료는 본인이 꼬박꼬박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서야 알았다.
계약은 반드시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한다는 사실을….
통상 생명보험은 계약을 맺는 계약자, 보험금 지급(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자 등 계약과 관련된 3자를 정하게 된다. 그 당사자를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경제적 효과가 다르다.
계약자는 보험가입을 하는 주체로서 보험계약을 해지, 변경, 보험료납입 등을 관리할 권한이 있으며, 보험료를 내야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보험료납입과 관련해 요즘은 계약자가 1회 보험료 납입 이후 배우자, 가족 등 제3자로 계약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건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남자 친구라면 보험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해지환급금도 남자친구가 받을 권리가 있다.
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는 자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을 받는 주체가 되는 사람이며, 수익자는 보험의 목적인 보험금을 받게 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상당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면서 본인이름으로 계약자, 보험대상자, 수익자를 모두 동일하게 하기도 하며, 필요에 따라 보험대상자 및 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한 보험계약을 체결시에는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유효하게 보험이 성립된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타인에게 명의를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계약관계를 부탁하기도 한다.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은 법률관계 즉 외형을 존중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명의로 권리의무의 주체를 정하게 된다. 그리고 외형과 다른 실질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입증자료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의 당사자를 정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